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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기간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저소득 근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와 총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단독 가구는 165만 원, 외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2가지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6월 1일 기준. 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재산의 범위는 가구원 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에 살고 있고 전세금 중 2억이 대출이어도 재산을 3억으로 책정합니다.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종사자(배우자 포함)
▶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 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 3월 1일 ~ 3월 15일. 잊지 말고 근로 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10% 감액됨으로 가급적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또한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 PC일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 모바일일 경우 손택스를 설치 실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국가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나 우편물을 통해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사전에 받으신 경우,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정기신청에 적합, 반기신청은 생략)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후 ----> 신청안내(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면 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하면 개별 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이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